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최재봉)는 지난 26일 군 부대에 대마를 반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연천군 자신의 부대에 대마를 들여 11차례에 걸쳐 동료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입대 전·후 마약류 범죄사실을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한 흡연한 것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연천군 자신의 부대에 대마를 들여 11차례에 걸쳐 동료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입대 전·후 마약류 범죄사실을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한 흡연한 것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