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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진다.

하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돼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기업간담회 등에서 발굴된 기업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이번 성과는 하남시의 적극행정의 노력이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이끌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3기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성장관리권역 변경, 공업물량 배정확대 등 지역현안들을 지속 건의해 하남시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