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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일당(6월14일자 6면 보도=미추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손 놓은 인천시의회 규탄")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박성민)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수사 액수 125억→305억 늘어
최고 사형 가능… 사기죄 10년 이하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천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에게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다가 추가 수사를 통해 3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가운데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4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은 차명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주택 경매 개시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