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처럼 시민들로부터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이 도심에 위치한 경우 주민들 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막아 줄 제도적 장치가 현행 법률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2년 간 활동할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의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구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주민대표 추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대표 추천 가능 범위를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민'으로만 제한할 방침이라 최근 이어지는 영통지역 주민들 간 일부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영통소각장 주민대표 추천 등 절차
'거주지 300m 제한' 놓고 반발 확산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 어려움 토로
지자체는 관할 소각장에 대한 보수나 이전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협의체에 들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 추천 가능 범위가 작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300m 밖의 일부 주민들이 그동안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영통소각장 주민 소송모임'은 지난 2021년 10월 시를 상대로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 입장에선 환경상 영향 조사(대기·소음·수질 측정)를 거쳐 일정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300m 밖의 범위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때문에 연이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군마다 인구 밀집도 등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임에도 획일적 기준으로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범위를 정하도록 하다 보니, 시처럼 소각시설이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경우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건 물론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성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대표 추천 범위를 넓히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며 "도심지는 주거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도 있으나 아직 환경적 요인만을 따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