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 공무원들이 인천시의 통행료 환수조치가 부당(4월12일자 6면 보도="영종도로 출퇴근 통행료 환수조치는 지방자치 말살")하다며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7일 중구청장의 통행료 지원비 환수 조치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노조는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인천지방법원에 김정현 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
영종·용유지역(중구청 2청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중구 소속 직원들은 출·퇴근 시 유료도로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오가며 통행료를 내왔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공무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 2억900여만원을 지난 4월까지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중구는 직원들에게 5월부터 반환 고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인천시가 통행료 전액 환수를 재차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요구해 중구청장이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 직원이 영종지역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으면서 중구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부당하다고 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행정으로 인해 중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7일 중구청장의 통행료 지원비 환수 조치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노조는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인천지방법원에 김정현 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
영종·용유지역(중구청 2청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중구 소속 직원들은 출·퇴근 시 유료도로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오가며 통행료를 내왔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공무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 2억900여만원을 지난 4월까지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중구는 직원들에게 5월부터 반환 고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인천시가 통행료 전액 환수를 재차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요구해 중구청장이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 직원이 영종지역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으면서 중구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부당하다고 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행정으로 인해 중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