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임차인이 일주일여 만에 차를 빼기로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A씨가 주차장 입구에 방치한 차량을 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계속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나 남동구청이 강제로 견인할 수 없었다. 차량 방치 기간이 길어지자 경찰은 A씨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해 강제수사가 무산됐다(6월 28일자 8면 보도="주차비 왜 받아" 불만 품은 임차인, 6일째 주차장 출입구 막았다).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무분별한 장기 주차를 막겠다며 주차비를 받기 시작하자 차단기 앞에 차를 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단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