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명 코인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28일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가상자산 인식·위험도 및 주요 접근경로·피해 대상 및 금액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피해상담이 접수된 민원 통계를 분석해 대안 수립에 활용한다. 이뿐 아니라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해 피해 사례별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가상화폐 피해' 실태조사
입력 2023-06-28 20:04
수정 2023-06-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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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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