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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6일째 길을 막고 있는 모습. 2023.6.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사라진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29일 0시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주차장 입구에 방치했던 차를 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이날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나 남동구청이 강제로 견인할 수 없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가 28일 오전 경찰에 차를 빼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6월 29일자 8면 보도='논현동 주차장 길막 임차인' 일주일만에 차 빼기로)

이에 앞서 경찰은 차량 방치 기간이 길어지자 A씨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해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못했다.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겠다며 주차비를 받기 시작하자 차단기 앞에 차를 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단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