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요 일부 유파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 정부 판단에 전승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6월20일자 7면 보도="문화재청, 전승자들 찍어누르며 밀실심사 강행"), 문화재청은 당초 예고대로 김혜란·이호연씨를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29일 문화재청은 관보를 통해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 능력, 전승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이 가운데 '경기12잡가'는 유산가·적벽가·제비가·소춘향가·선유가·집장가·형장가·평양가·십장가·출인가·방물가·달거리 등 12곡이다. 하지만 이번에 안비취 유파의 김혜란·이호연씨만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경기민요의 또 다른 유파인 묵계월·이은주 유파 후보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문화재 관리국은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묵계월·이은주·안비취를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4명 가운데 안비취 유파의 김혜란·이호연씨만 인정을 받으면서 경기민요 보유자는 안비취 유파로 채워진 셈이다.

묵계월·이은주 유파 후보 전승 교육자 등 1만여명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지만,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