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천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437건 중 177건 경기 지역 '최다'
국토부, 관련기관 통보 후속조치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7천여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 신고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