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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의정연수 과정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의원직을 사퇴한 A 전 부천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A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A 전 시의원은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의원 "성적 수치심 느껴"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 송치

앞서 A 전 시의원은 지난 5월9일~11일 전남 진도·목포·순천 등에서 진행된 합동 의정 연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자신을 둘러싼 사태가 확산하자 A 전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고,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1일 표결을 거쳐 그의 사직 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그의 범행 부인과 별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동료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만찬 자리에서 A 전 시의원이 시의회 여직원도 신체 접촉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경찰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