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재 한 골재업체가 수년간 미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중에도 몰래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0일 하남 춘궁동 소재 A골재에 대한 사업면허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 기간 A골재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파쇄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A업체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했으며, 또 A업체가 골재선별세척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골재 관련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A업체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하남시, 영업 정지기간 또 적발
아파트 주민 비산먼지 피해 호소
하지만 올해 재차 진행한 불시 점검에서 A업체는 영업정지기간 중 몰래 영업을 이어오다가 또다시 적발됐고 시는 관련법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사업면허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A업체는 시를 상대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등에 따른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중 관련 소송과 관련한 1차 변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A업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시에 영업장 폐쇄 민원을 제기했으며 하남시청 인근에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닳픈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A골재는 이전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회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고 적발 이후에도 몰래 영업을 이어와 '등록취소'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후 A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 "연말 사업장 폐쇄 검토"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로부터 사용중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며 "현재 업체 운영과 관련해 각종 민원이 제기돼 올 연말께 사업장 폐쇄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