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국제공항이 관련 지원 조례 통과로 첫발(6월 28일자 1면 보도=1라운드 화성시의 판정승… '경기국제공항' 2라운드 가나)을 뗐지만, 애초에 경기국제공항 설립 추진의 발단이 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배제하며 '개문발차'하는 형국이 됐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된 경기국제공항이었지만 '군 공항 이전을 배제한 신공항 건설'이란 모순적인 결론으로 출발점에 섰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논란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화성을 비롯해 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등을 이전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공군 작전성을 검토해 화옹지구를 선정했다"는 게 당시 국방부 입장이었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결정은 지자체 몫으로 남겨뒀다는 점이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상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를 주민 투표로 확인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도 화성시장이 정해야 한다. 실제 이 문제는 이후 6년이 넘도록 군 공항 이전이 공전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군공항 이전 배제한 신공항 건설
애초 설립추진 발단과 모순 결론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다. 크게 2가지 배경에서 현재 경기국제공항이라고 불리는 신공항 건설론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 프로세스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한다. 이전한 뒤 기존 부지 개발에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취득(기부)한 뒤 그 비용을 전달(양여)해 이전 대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화옹지구를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발생 이익으로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면 수원과 화성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게 신공항 건설 추진의 논리였다.
물론 경기국제공항에 민항기와 군용기가 모두 취항한다는 점에서 "군 공항 이전의 꼼수"라는 반발도 여전했다.
'기부 대 양여' 등 공약과도 충돌
道 "갈등 최소화" 원론적 입장만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을 내놓으며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장래 항공 수요, 주변 개발 계획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고 밝힌 게 추진 동력이 됐다.
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해 해결(기부 대 양여)할 수 있으면서 수요 변화에 따라 정부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2가지 배경이 있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문제로 치부되던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뛰어든 계기도 됐다.
이후 공약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경기도의회에서는 핵심 전제인 '군공항 제외'가 명문화된 경기국제공항 조례가 수정 통과된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다.
경기도는 조례 통과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난감한 상황이다.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사라져 공약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측은 "지역 갈등을 피하고 경기국제공항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 관련기사 3면([이슈추적] 경기국제공항 전망은?)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