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원료와 성분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5-하이드록시트립토판·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이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려는 식품에 이러한 차단 대상의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또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주의해야 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식약처, 282종 대상 '반입차단' 지정
마약류·한약 등… 누리집 '올바로' 확인
입력 2023-07-04 18:59
수정 2023-07-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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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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