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인천 동구의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구는 내년 1월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1996년 신설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의 경비를 보조해 교육환경에 투자하게 돼 있다.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제한된다.

동구는 2013년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올해 2월엔 인천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해 학교 교육사업의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혁신지구'에서도 동구는 자격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