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는 내년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냈는데 각각 1만1천40원, 9천755원을 요구했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7.13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의 '생활임금' 정책 가치와 경제 효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생활임금 도입 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인상된 반면, 정규직 직원 월급은 정체를 겪으면서 하급 직원에서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시급 1만원 넘어… 실질 생활 도움
道 일부기관 최하 임금보다 많아
최대 40만원… "청년들 기피 원인"


■ 최저임금 견인한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이나 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임금이다. 대개 관공서 계약직이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기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노동계는 내년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냈는데 각각 1만1천40원, 9천755원을 요구했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생활임금 기준 등 4가지 기준을 근거로 정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연구원이 산정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15년 첫 시행된 경기도 생활임금은 6천810원(당시 최저임금 5천580원)으로 매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최저임금 상승을 이끌었다.

■ 최저임금-생활임금 격차, 역차별 문제


=경기도는 2018년 전년 대비 12.5%, 2019년 12.4%를 올려 2019년 처음으로 생활임금 1만원을 돌파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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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2021년·2022년 1.7~5.7% 인상률로 인상률 자체가 절반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전히 최저임금 대비로 20% 가량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만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던 탓이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365원이 된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201만580원 대비 40만원 가량이 높다. 가파르게 상승한 생활임금은 하급·신규직원 처우가 역전되는 '역차별'을 불러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민간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긍정 효과를 낳았다. 반면 생활임금 적용으로 출연·출자기관 정규직의 최하 임금보다 생활임금이 높아지는 역차별이 나타났다.

경기 동부권의 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한 달 만근 기준으로 정규직 9급 1호봉 월급은 208만5천800원(실수령액 195만800원)이었다. 최저시급보다 아주 약간 높지만, 생활임금과는 40만원 가량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직원은 "취지는 좋지만 정책적으로 생활임금만 강조하다 보니 힘들게 채용된 정규직원의 처우가 오히려 낮은 상황"이라면서 "생활임금 적용이 젊은 층이 공공기관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