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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 등이 건의한 총 49건의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전경. /경인일보DB

SK인천석유화학이 그간 관련 법률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폐타이어를 활용한 석유제품 생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 등이 건의한 총 49건의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SK인천석유화학의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은 폐타이어를 파쇄하거나 열분해해 얻은 정제유를 석유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석유사업법 제2조는 석유정제공정 원료의 경우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폐타이어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이날 심의위원회도 전문기관 품질 검사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 '원료 활용' 승인
작년 국내 38만t… 64%는 소각
생산 효율성 높이고 '탄소 감축'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만 약 38만t의 폐타이어가 발생했으며 이중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t을 소각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0.8t이 발생하는데, 연간 폐타이어 소각으로 인해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증 특례 승인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은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폐타이어 소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특례를 요청해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