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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2022년 8월25일자 6면 보도='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A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도 B 전 경위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49)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후 A 전 순경 등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