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천원과 9천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천원과 202만7천300원이다.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각각 제시
입력 2023-07-06 20:55
수정 2023-07-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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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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