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암매장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영·유아 중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236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경기 수원시에선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 등 아동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유령 아동'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다. 인천 10개 군·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는 총 60명이다. 이 가운데 아동 10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 관련기사 4·5면(가슴 아닌 텃밭에 '하루된 딸' 묻은 비정한 모정)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