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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6일째 길을 막고 있는 모습. 2023.6.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았던 40대 임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이나 남동구청이 강제로 견인할 수 없었다. 차량 방치 기간이 길어지자 경찰은 A씨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해 강제수사가 무산됐다.

해당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차량을 세워둔 이유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이중 부과 때문이라고 밝혔다.(7월 3일자 6면 보도) 반면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A씨를 불구속 수사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