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차를 몰던 중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