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막기 위해 의결한 이른바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조례'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구청장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된 인천시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평구 뺀 9개 단체장 결의문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대응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해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전국 도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런 정당 현수막이 보행자나 운전자 등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당 현수막을 별도의 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서민들의 일반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현수막 특혜조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