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보호한도 상향 시 뒤따르는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금융사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다. 해당 TF는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최종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상향 한도액은 1억원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대규모 자금 이탈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가 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점도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만들어진 이후 23년 동안 5천만원에 머무른 반면 미국은 3억2천625만원, 유럽연합(EU)은 1억4천287만원, 영국은 1억4천227만원에 달한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각각 9천130만원, 9천36만원이다.
제도 손질위한 민·관 합동 TF 운영
'1억원' 유력 가능성… 내달 최종안
기준 부재·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하지만 보호 한도 인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올라간 예금보험료율 부담을 금융사와 소비자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시대이기 때문에 뱅크런 속도도 순식간이다. 현저히 낮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 방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적절한 인상 수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유지 및 인상 시 펼쳐질 여러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국회 보고 시점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TF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줘야할 돈도 커진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예금보험료율 수준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