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실효성 논란은 물론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11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향후 당이 추진할 전세 사기 보완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인정 신청 건수 대비 국토부의 심사 속도가 더디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대환 대출 및 저리대출 '부부 합산 7천만원 소득제한' 등의 자격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 접수에 비해서 피해자 인정 건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피해 임차인 편에서 후속 법률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이 제시한 입법 방향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