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반도체와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과 관련한 활동을 위해 공장 시설을 교체할 때 현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했을 때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 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첨단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