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현동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지하를 지나는 북항터널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11일 오전 10시께 찾은 아파트 단지 앞 주차장에는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 깊이의 싱크홀이 있었다. 주민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뒀다. 지난해 10월 이 싱크홀이 생긴 뒤 화단과 주차장을 구분하는 연석 중 일부분이 싱크홀 방향으로 내려앉았고, 아파트 벽면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삼두1차아파트 조기운 입주민 대표는 "많은 비가 내리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항터널 공사이후 싱크홀 등 발생
법원, 지반 침하와 인과관계 조사
주민들은 이런 현상이 아파트 밑을 지나는 북항터널(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공사로 발생한 것이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2018년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북항터널 공사와 아파트 지반 침하 간 인과 관계를 밝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의원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건축물, 시설물 지하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공사로 피해를 본 경우엔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피해 관련
허종식 의원, 국가 구제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도로 건설을 위해 타인의 토지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엔 구분지상권(지하 또는 건축물 상하 공간에 대한 권리)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전에 일정한 보상금액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지하공간을 설치하는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고, 지하 공사로 인한 균열과 지반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허 의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지역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상과 방법, 절차에 대한 공론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