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내 주유소 면세유 가격이 읍면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가평 관내에는 18개의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경유, 휘발유 각각 25%(335원), 37%(559원)다.
면세유 가격은 일반유의 유류세(교통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에 부가세를 합한 가격을 일반유 가격에서 차감해 산정한다. 예컨대 일반 경유 가격이 1천460원일 경우 유류세와 부가세는 각각 335원, 133원으로 면세액은 468원이며 일반유 가격에서 면세액을 뺀 992원이 면세유 가격인 셈이다.
여기에 주유소에 따라 배달료 등이 포함된 필요 경비를 추가해 산정한다. 실제 일반 경유 가격이 1천460원인 설악면 한 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은 992원이나 필요 경비 128원을 더해 1천120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면세유 기본 가격이 주유소마다 다르고, 여기에 필요 경비 등 자체 산정한 마진율을 적용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현행법상 면세유 가격은 주유소에서 마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기준 1ℓ 면세유 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경유의 경우 설악면 A주유소 1천130원-가평읍 B주유소 897원, 휘발유의 경우 가평읍 C주유소 1천150원-가평읍 B주유소 875원을 각각 기록했다.
면세유 읍면별 ℓ당 평균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설악면(1천133원)이 최고, 조종면(1천원)이 최저였다. 경유는 최고가 설악면(1천129원), 최저가 북면(940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경비 추가액은 '0원'부터 '299원'으로 주유소에 따라 300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가격차이에 대해 면세유 제도에 맞지 않는 행태라며 적정 수준의 마진율 책정 등을 통해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진이 포함된 일반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면세유 가격에 또 필요 경비 추가액이 더해지면서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평 주민 D씨는 "몇몇 주유소가 필요 경비 등을 이유로 면세유 마진율을 높여 농민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지역별 면세유 가격 차등은 면세유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같은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비싼 가격의 면세유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군과 관내 주유소 등은 마진율을 포함한 면세유의 가격은 주유소의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가평 관내에는 18개의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경유, 휘발유 각각 25%(335원), 37%(559원)다.
면세유 가격은 일반유의 유류세(교통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에 부가세를 합한 가격을 일반유 가격에서 차감해 산정한다. 예컨대 일반 경유 가격이 1천460원일 경우 유류세와 부가세는 각각 335원, 133원으로 면세액은 468원이며 일반유 가격에서 면세액을 뺀 992원이 면세유 가격인 셈이다.
여기에 주유소에 따라 배달료 등이 포함된 필요 경비를 추가해 산정한다. 실제 일반 경유 가격이 1천460원인 설악면 한 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은 992원이나 필요 경비 128원을 더해 1천120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면세유 기본 가격이 주유소마다 다르고, 여기에 필요 경비 등 자체 산정한 마진율을 적용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현행법상 면세유 가격은 주유소에서 마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기준 1ℓ 면세유 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경유의 경우 설악면 A주유소 1천130원-가평읍 B주유소 897원, 휘발유의 경우 가평읍 C주유소 1천150원-가평읍 B주유소 875원을 각각 기록했다.
면세유 읍면별 ℓ당 평균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설악면(1천133원)이 최고, 조종면(1천원)이 최저였다. 경유는 최고가 설악면(1천129원), 최저가 북면(940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경비 추가액은 '0원'부터 '299원'으로 주유소에 따라 300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가격차이에 대해 면세유 제도에 맞지 않는 행태라며 적정 수준의 마진율 책정 등을 통해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진이 포함된 일반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면세유 가격에 또 필요 경비 추가액이 더해지면서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평 주민 D씨는 "몇몇 주유소가 필요 경비 등을 이유로 면세유 마진율을 높여 농민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지역별 면세유 가격 차등은 면세유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같은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비싼 가격의 면세유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군과 관내 주유소 등은 마진율을 포함한 면세유의 가격은 주유소의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