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540원, 9천72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3차 수정안을 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데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내년 최저임금 1만1540 vs 9720원
입력 2023-07-11 20:10
수정 2023-07-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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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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