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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티켓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나 공연 관람 티켓을 선점한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온라인 티켓거래 플랫폼을 접속해 보니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랜더스와 두산베어스 간 경기의 좌석 티켓이 수십 건이나 판매되고 있었다. 대부분 티켓 가격은 정가보다 1만~2만원가량 비쌌다. 심지어 1장당 3만3천원인 좌석을 약 2배 비싼 6만5천원에 파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이날 경기의 티켓을 파는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4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티켓 정가는 12만원인데, 판매자가 올린 티켓 가격은 20만원이나 됐다.

경범죄처벌법은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암표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티켓도 모두 암표에 해당한다.

프로야구 경기 2배 비싼값에 팔려
현장서 거래한 사람만 처벌 가능
경범죄처벌법 現 상황 반영못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 암표 거래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에서 지난해 4천22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온라인 암표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암표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는 올해 2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매크로'(예약 가능한 자리를 자동으로 인식해 바로 선택하는 불법 프로그램)를 이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매크로 활용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온라인 암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파는 것을 금지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은희 교수는 "대부분 티켓 예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시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 등을 바꿔 온라인 암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 2월 불법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 표 등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1천여장을 판매한 30대 여성 등 3명을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