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화성시 등 1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기 교육국제화특구(2023∼2027)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내에서는 화성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구 지정을 위해 교육청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앞장서 노력해 왔다.

안산·시흥의 경우 앞서 2기 특구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