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 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콜 배차 시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게 된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나눔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모집대상은 관내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신청방법은 오는 26일까지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사고 운전경력, 차령, 택시운전경력, 자원봉사자 이력 등을 서류심사해 대상사업자 20명(대)을 오는 3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 후에는 시스템 고도화와 운전원 교육을 진행 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바우처택시 도입으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교통약자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상황,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안정화 단계 이후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 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콜 배차 시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게 된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나눔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모집대상은 관내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신청방법은 오는 26일까지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사고 운전경력, 차령, 택시운전경력, 자원봉사자 이력 등을 서류심사해 대상사업자 20명(대)을 오는 3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 후에는 시스템 고도화와 운전원 교육을 진행 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바우처택시 도입으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교통약자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상황,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안정화 단계 이후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