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道, 주요 가맹점주 977명 조사
공정위 조치 요청·과태료 검토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에 달했다. 특히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중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