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한다.
오는 24일~다음달 2일 비대면 조사를 한 이후 다음달 21일~10월 10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전국민 주민등록 2개월 당겨 사실조사
오늘부터 '출생 미등록' 선제 확인
입력 2023-07-16 20:33
수정 2023-07-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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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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