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 및 위반(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단계별로 추진된다.

시는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17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다음달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한다고 건물 소유주에게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의 소유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은 소유주가 직접 철거했으며 주택(무단 증축) 2개 동은 일부 철거됐다.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주만 확인된 30개 동은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