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논현동 아파트 복도서 여성 살해
출근길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과거 데이트폭력 신고·스토킹 고소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자택 주변에서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출근길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과거 데이트폭력 신고·스토킹 고소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이후 인천지법이 A씨에게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다쳤다.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