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17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팔당 상류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소재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일일 오수처리용량 5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대형 창고시설 등이다.
한강청은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오수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수질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만약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한강청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팔당 상류는 수도권의 식수원인 만큼 철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일일 오수처리용량 5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대형 창고시설 등이다.
한강청은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오수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수질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만약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한강청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팔당 상류는 수도권의 식수원인 만큼 철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