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시립 화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을 주민감사청구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본예산(시설비 45억원)을 부당 편성했다. 이후 2022년 6월 행안부로부터 재차 '재검토'를 받아 앞서 편성한 예산을 감액 처리해야 했지만 부당하게 2023년도 계속 사업비로 이월했다.

또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자체 투자 심사 시 실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 결정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해야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과정서 평가 대상지역인 이천과 여주 중 이천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이에 도는 시에 관련 직원 1명을 훈계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과 이월 및 자체 투자심사 등의 관련 업무 수행 시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평가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한편 앞서 이천시민 166명은 지난 1월 시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 시립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4월24일자 2면 보도=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이천 화장장 설치 주민감사 나선다)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h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