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3개월여 앞둔 인천 부평구 '청천 2구역 재개발 사업 지구'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는 '음해성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천2구역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단체를 꾸려 오는 22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 조합장 등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청천 2구역은 총 5천50가구 규모로, 올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조합원 간 갈등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현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를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현 조합장 측은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배임·횡령 고소에 "음해성" 격론
"분양 피해 있다" vs "없다" 엇갈려


현 조합장 측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쌍방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면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까지 입주가 늦어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회에서 현 조합장이 해임되더라도 그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 만큼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 조합장 측은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조합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동결돼 공사비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시공사 측이 '공사비 미지급' 등을 근거로 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조합장 측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일부 조합원은 '음해성 고소'를 이어가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 측은 "곧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 조합 집행부에 조합 청산까지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청천 2구역은 공사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책임시공확약을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상황이므로, 조합장이 없더라도 입주가 늦어질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