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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법'이 제정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9월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2년9개월여만인 지난 6월30일 '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이호연, 양길순 등 원로 국악인들과 많은 국악예술인들이 찾아주셨는데 신영희 대명창께서는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에 가슴이 찡했다. "100만 국악인들의 18년간의 노력과 눈물과 한이 담겼다"는 말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내가 국악법 제정에 있어서 굳이 '대한민국 최초'라는 말을 넣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은 관련 법이 없다.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악진흥법' 발의 2년9개월만에 국회 통과
예산 지원·전문인 양성 정부·지자체 역할부여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은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고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했다.

국악을 다시금 들여다보면 그곳에 우리 음악의 뿌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어디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힙한 음악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가 더욱 짜임새 있게 국악진흥지원을 하고 이에 힘입어 앞으로 제2의 이날치, 악단광칠 같은 그룹이 해외 진출에 더욱 힘을 받기를 기대한다. 국악이 세계 속의 한류 장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행정 또한 한 단계 더 진보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한류 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은 필수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신(新)한류는 기존 한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구축하여 연계되는 산업과 동반 성장하고 유지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소중한 한류문화 확산 '국가차원 지원' 필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통해 적극 활용 필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게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고 연계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계 속 한류의 근간이 될 국악진흥법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진흥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분야를 떨치어 일으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단순히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국악진흥법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문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국악진흥법이라는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기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다. 국립국악원은 개원 70주년에 저와 함께 '국악의 대중화 현황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었다. 피나는 논의와 협의과정을 함께한 문체부, 국회문체위, 국회법사위 위원들과 대한민국 국악예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