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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복권(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하면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총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회원등급 상승 추가 비용 받기도
첨단 분석 아닌 무작위 추출 사용

이들은 로또 1등을 만들어주겠다며 사이트 가입비를 받아내고, 기한 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등급제를 만들어 "등급을 올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속여 추가 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첨단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산출한 값이라며 회원들에게 로또번호 6개를 조합해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홍보한 내용과 달리 첨단 분석기가 아닌 과학적 근거 없이 무작위로 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등급에 따라 최소 7만7천원부터 최대 1천200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높은 등수에 당첨되거나 가입비를 돌려받은 일은 없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에 있는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직원들의 역할을 나눈 뒤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간부급 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