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7월 8일 인터넷 보도=인천논현서,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 붙잡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래대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가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당시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했고,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래대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가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당시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했고,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