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결국 늦춰지게 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토지 교환 일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다.
고금리·경기불황탓 시공사 못구해
인천시-정부, 토지교환 연장 합의
내년말 미시행땐 차액 유지 불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수부간 부지 교환 절차는 올해 3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했다.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인천시는 부지 교환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인천해수청에 요청했고, 인천해수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받기로 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해 해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걸림돌이 됐다.
주민들로 구성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55억원을 빌려 교환 차액을 선납하고,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을 통해 시공사에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나서는 시공사를 현재까지 구하지 못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로 책정한 부지 교환 차액 255억원에 대한 내용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해수청은 내년 말까지 토지 교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5억원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주조합이 당장 부지 교환 차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인천해수청이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 교환 일정을 연장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말까지는 토지 교환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조합은 브릿지론(부동산 PF 시행 전에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주민 동의율도 이주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야 송도 이주가 가능한데, 현재 동의율은 약 75%에 머물러 있다.
이성운 이주조합장은 "교환 차액을 빌릴 곳은 (시공사를 제외하면) 금융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을 다니며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며 "주민 동의율의 경우 해수부(인천해수청)와 인천시 간 토지 교환이 이뤄지면 그때 안심하고 신탁하겠다는 분이 많다. 교환 차액 문제만 해결하면 주민 동의율이 8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