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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인근에 내걸렸던 불법 현수막들. 지금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서은경 의원 제공

도시 미관 훼손·시민 안전 위협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성남시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18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성남시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를 끄집어냈다.

지난 4월3일자로 작성된 문건에는 '시장 지시사항'이라며 '우리 시의 좋은 사업이 많이 있음. 홍보 현수막은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또 '지시사항 총괄부서 주별로 처리상황 보고'라는 문구도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등에는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게 금지돼 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성남시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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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서 의원은 "금지된 장소에 현수막을 부착하라는 지시 사항이 한 두번 나온 게 아니다. 시장이 시책홍보에 현수막 이용을 강조하다보니 해당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임을 알면서도 철거하지 않으면서 성남시가 불법 현수막 천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달 초 관변 단체 등이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수백개를 시청을 중심으로 성남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보도부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 인근에도 내걸렸고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되자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이런 성남시 행태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이 우선이라며 정당현수막 제거에 나선 인천시와 비교됐다.

서 의원은 "이전에 한 시민이 성남시가 수내역 고가도로에 게시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시가 패소한 적이 있다. 인천시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행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홍보한다며 시청 앞 육교에 부착한 현수막부터 지정게시대로 옮기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진찬 부시장은 성남시의 현수막 게시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청 앞 육교 현수막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