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의 5억2천54만원과 퇴직자 33명의 5천819만원 등 총 5억7천8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대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15만5천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내용도 파악됐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인천대 내부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