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실에서 제자에게 여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해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계에서도 더는 '교권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가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로, 평소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교사가 6학년 남학생 C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육계에서는 이날 "신속한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교사 극단적 선택 등 교육계 울분
강력 처벌 포함 실효성 대책 필요
지원법 등 법안 8건 국회처리 관심
이런 가운데 교권침해는 도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조회 시간에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조사를 보면 지난해에만 교권사고 건수가 4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교육을 할 때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아직 입법적으로 미비한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해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사건 등과 관련)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발의한 교원지원법 등 8건의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득구(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이라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오수진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