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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 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데, 지난달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모두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금융·긴급복지 등 지원
'동탄 부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들 중엔 동탄 전세 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는데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한 피해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를 갖추는데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 간신히 접수를 해도 피해 인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 부부 측은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부부 및 이들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출석했지만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기정·신현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