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도록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시 1천500만원 ▲후유 장애 최고 1천500만원 ▲상해 위로금 30만~70만원(진단 4주~8주 이상) ▲6일 이상 입원위로금 20만원(진단 4주 이상)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 발생 시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하면 된다. 청구는 3년 이내 자전거 사고에 대해 가능하다.

남동구는 2019년부터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최근까지 874명이 5억1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