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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얄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최근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공분(7월21일자 5면 보도=교사 폭행·민원 다반사… 추락하는 교권 이젠 막아야)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교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교권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교권침해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조희연 회장은 "교사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를 비롯해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교사가 6학년 남학생 C군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