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 심사를 앞두고 품새 교육을 받던 7살 원생을 학대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수강생 B(7)군을 때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품새를 가르치면서 자세를 교정한다는 이유로 B군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밀쳤다.
오 판사는 "피해 아동은 A씨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피고인을 두려워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국기원 승단 심사를 앞두고 태권도 1단을 따게 해주려는 교육적 동기로 일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수강생 B(7)군을 때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품새를 가르치면서 자세를 교정한다는 이유로 B군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밀쳤다.
오 판사는 "피해 아동은 A씨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피고인을 두려워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국기원 승단 심사를 앞두고 태권도 1단을 따게 해주려는 교육적 동기로 일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